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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조리읍 공릉천변에 수변광장 조성…2025년 착공 예정

파주시는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 8억 원을 투입해 봉일천 공릉수변광장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공릉수변광장 조성 사업은 주민들이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봉일천교 하부에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릉수변광장 안에는 순환형 산책로, 수변광장 조성, 야외 운동기구, 편의시설(화장실) 등이 갖춰질 예정이다.

 

 파주시는 조리읍, 금촌동 주민들의 오랜숙원이었던 공릉천변 내 공중화장실 조성을 우선 진행키로 하고, 지난 10월부터 공중화장실 조성 공사에 돌입했다. 시는 2개월간의 공사를 통해 조리읍 봉일천교 앞 삼거리(한라비발디아파트 방향) 인근 녹지대에 공중화장실 설치를 완료하고, 지난 27시민들에게 임시로 개방했다.

 

 공중화장실에는 위급 상황 시 경찰과 연결되는 안심비상벨이 설치됐으며, 범죄예방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화장실 주위에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추가로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공중화장실의 운영 시간은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5시 반까지로, 주말과 공휴일은 개방하지 않는다. 추후 운영 시간이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파주시는 공릉수변광장 조성과 관련해서 한강유역환경청과 하천점용허가를 협의하고 있으며, 이르면 2025년 상반기부터 속도감 있게 착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정희 도시관리과장은 공릉천과 어우러진 수변광장이 조성되면, 주민들의 여가와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공릉수변광장 조성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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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