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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부동산 중개업소 하반기 지도·단속 실시

파주시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하반기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지도·단속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파주시지회 지도·단속위원과 지역 내 68개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단속 내용은 중개사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 사항, 게시 의무 위반 확인,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중개보조원 고지 의무,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 신고 및 고용종료 신고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명령을 내린 뒤 31건의 적발 사항에 대해 행정지도 처리했으며,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중개업소를 적발한 수사 의뢰한 건을 포함하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제공,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 미신고에 따른 업무정지, 법정 게시의무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조치 등 총 11건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또한 처분 사항 외에도 건전한 중개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수 적발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의 기재사항 누락이나 법정 게시 의무 준수사항에 대하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파주시지회에 재발 방지를 위한 공문을 발송하여 향후 위반사항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파주시는 올해 '경기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협회 파주시지회와 함께 '안전전세 관리단'을 운영하여 전세 피해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중개사무소 종사자 현황 공개, 계약 시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특약사항 명확히 하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안전전세 동참 사무소의 참여율이 경기북부에서 두 번째로 높은 52.4%를 기록했다.

 

 이태희 부동산과장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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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