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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부동산 중개업소 하반기 지도·단속 실시

파주시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하반기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지도·단속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파주시지회 지도·단속위원과 지역 내 68개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단속 내용은 중개사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 사항, 게시 의무 위반 확인,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중개보조원 고지 의무,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 신고 및 고용종료 신고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명령을 내린 뒤 31건의 적발 사항에 대해 행정지도 처리했으며,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중개업소를 적발한 수사 의뢰한 건을 포함하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제공,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 미신고에 따른 업무정지, 법정 게시의무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조치 등 총 11건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또한 처분 사항 외에도 건전한 중개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수 적발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의 기재사항 누락이나 법정 게시 의무 준수사항에 대하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파주시지회에 재발 방지를 위한 공문을 발송하여 향후 위반사항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파주시는 올해 '경기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협회 파주시지회와 함께 '안전전세 관리단'을 운영하여 전세 피해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중개사무소 종사자 현황 공개, 계약 시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특약사항 명확히 하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안전전세 동참 사무소의 참여율이 경기북부에서 두 번째로 높은 52.4%를 기록했다.

 

 이태희 부동산과장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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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