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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취재수첩] “시장님이 부탁했나?”…“선 넘지 마세요.”

“위원장이 동료의원 발언에 대해 선을 넘지 말라고 하는 건…위원장이 우월적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심하게 말하면 말 조심 하라는 것 같은데 우리가 말하지 못할 걸 한 적도 없고 위원장을 무시한 것도 아닌데 무슨 ‘선 넘지 말라’는 말을 합니까?. 선을 어떻게 하면 넘고, 어떻게 하면 안 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위원장한테 화를 냈습니까? 욕을 했습니까? 동료의원한테 그런 얘길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9일 파주시 재정경제실, 행정안전국, 소통홍보관, 미래전략관, 감사관, 파주도시관광공사에 대한 2025년 예산안 심의를 열었다. 예결위원 7명 중 6명이 질의를 끝내고 마지막으로 이정은 예결위원장이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일부 예산이 삭감된 소통홍보관과 파주도시관광사장에게 ‘예산이 삭감되면 업무에 큰 차질이 생길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이냐’며 삭감의 부당성을 사실상 유도하는 질문을 했다. 파주시는 기다렸다는 듯이 예산의 중요성을 장황하게 설명했다. 위원장이 마치 집행부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모습이 연출된 것이다. 



  재선의 박은주 위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뭘 하고 있는지 광장히 부끄러움을 느낀다. 위원장께서 지금 하는 얘기를 들으면 마치 시장님 부탁을 받고 삭감된 예산을 살리기 위해 예결위를 진행하는 것 같은 오해를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시의회는 시의회 본연의 역할을 해야 된다. 예결위, 이 자리에서 이렇게 대놓고 예산을 살리는 얘기를 하는 것은 의회 의원으로서, 예결위 위원장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라고 지적했다. 

 초선의 이정은 위원장은 “박은주 위원의 말에 일부 동의한다. 하지만 시장님 발언(시장의 부탁), 이런 거는 매우 부적절하다. 오해는 정말 오해라는 말을 드리고 싶다. 억측과 선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응수했다. 



 박은주 위원은 이정은 위원장의 해명에 “오해할 수 있다고 했고, 선 넘은 적 없다. 그리고 동료의원들이 열심히 예비심사를 했는데 그에 대한 존중이 위원장에게 없는 것 같다. 입장(삭감 예산을 살리는)은 분명하게 있는 것 같은데 내용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 같다. 위원장이 이런 방식으로 예결위를 진행하면 나는 예결위를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했다. 

 재선의 최유각 위원도 “예결위는 시장을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예결위는 집행부의 예산이 잘못됐는지, 안 잘못됐는지에 대해 집행부 설명을 듣는 자리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만나 계수 조정을 비롯 상의를 하는 거지, 삭감 예산을 살려주기 위해 자료를 더 내라고 하면서 해명하라고 할 거면 상임위를 뭐하러 하는가? 예결위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 이런 식(집행부 두둔하는)의 회의는 아니다. 그런데 위원장은 삭감된 예산 딱 두 개만 콕 찍어 얘기를 하니까 오해의 소지가 많다. 의원생활 7년 동안 이런 예결위는 처음이다.”라며 위원장의 편향적 진행 방식을 지적했다. 



 최유각 위원은 예결위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재선 의원으로서 부끄럽다. 초선의 위원장이 시민의 입장에서 예결위를 진행할 수 있도록 자문을 했어야 하는데 설마 집행부 편을 들 줄은 몰랐다. 그리고 선을 넘지 말라는 위원장의 발언은 차마 부끄러워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다. 재선과 초선의 문제보다도 동료의원 이전에 스무 살이나 어린 위원장한테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성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게 분노를 넘어 수치스럽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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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