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파주소방서, 겨울철 난방기기의 위험‘화목보일러 사용 주의보’

파주소방서(서장 이상태)28일 겨울철 난방 기기 사용 증가에 따라 화목보일러 및 난로 사용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안전 사용 수칙을 안내했다.

 지난 1118일 관내에서 발생한 대응 2단계 화재는 화목 난로 사용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복사열로 주변 목재에 불이 붙으며 시작된 화재는 강풍과 가연물 인접으로 피해가 확대되어, 건물 6동이 전소되는 막대한 재산 피해를 초래한 사고였다.


<화목보일러 안전 사용 요령>

1. 난로나 보일러 주변 가연물을 최소 2m 이상 떨어뜨려 보관한다.

2. 불연성 소재 바닥 및 벽면에 설치하고, 주변을 깨끗이 유지한다.

3. 사용 중에는 가까이에서 상태를 확인하고 자리를 비울 때는 반드시 불을 끈다.

4. 소화기를 비치하고 정기적으로 난로 상태를 점검한다.

 이상태 서장은 화목보일러 사용 시 작은 부주의가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시민 여러분께서 안전 수칙을 준수해 화재 예방에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오늘의영상





“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