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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자체 개발 위생업소 평가표, 전국 지자체에 확산

파주시에서 만든 공중위생업소 자동 평가표가 내년부터 전국 226개 시군구 업무에 적용될 예정이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라, 공중위생업소는 2년 주기로 업종을 달리해 공중 위생서비스 평가를 받고 있다. 평가 항목은 소독, 청결상태 등 업종별로 약 30~40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최우수 업소(녹색등급), 우수 업소(황색등급), 일반 업소(백색등급)로 분류된다.

 

 그간 파주시는 총 2천 개가 넘는 영업소를 평가하고 결격사유 등을 확인해 점수를 수작업으로 계산해 왔다. 방대한 양으로 업무 처리 시간이 1년이 소요되며, 마감 기한을 앞두고 전국 담당자들의 초과근무가 이어지는 실정이었다.

 

 이에 파주시는 점수를 넣으면 등급과 업종별 업소 수를 자동으로 분류하는 공중위생업소 자동 평가표를 만들어 지난 819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고, 18개 기관으로부터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된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후 파주시는 정부에 자동 평가표를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안을 상정했고, 1122일 해당 건의안이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 채택으로 내년부터 개정된 평가 계산표가 전국 226개 시군구 업무에 적용되게 된다.

 

 수작업 진행 시 최소 50시간이 소요됐으나 자동 계산표는 평가 점수 입력 즉시 자동 분류돼 연간 11,300시간 이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장연희 위생과장은 이번 공중위생업소 평가 계산표 자동화를 통해 담당 직원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고, 초과근무 예산 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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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