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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자체 개발 위생업소 평가표, 전국 지자체에 확산

파주시에서 만든 공중위생업소 자동 평가표가 내년부터 전국 226개 시군구 업무에 적용될 예정이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라, 공중위생업소는 2년 주기로 업종을 달리해 공중 위생서비스 평가를 받고 있다. 평가 항목은 소독, 청결상태 등 업종별로 약 30~40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최우수 업소(녹색등급), 우수 업소(황색등급), 일반 업소(백색등급)로 분류된다.

 

 그간 파주시는 총 2천 개가 넘는 영업소를 평가하고 결격사유 등을 확인해 점수를 수작업으로 계산해 왔다. 방대한 양으로 업무 처리 시간이 1년이 소요되며, 마감 기한을 앞두고 전국 담당자들의 초과근무가 이어지는 실정이었다.

 

 이에 파주시는 점수를 넣으면 등급과 업종별 업소 수를 자동으로 분류하는 공중위생업소 자동 평가표를 만들어 지난 819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고, 18개 기관으로부터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된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후 파주시는 정부에 자동 평가표를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안을 상정했고, 1122일 해당 건의안이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 채택으로 내년부터 개정된 평가 계산표가 전국 226개 시군구 업무에 적용되게 된다.

 

 수작업 진행 시 최소 50시간이 소요됐으나 자동 계산표는 평가 점수 입력 즉시 자동 분류돼 연간 11,300시간 이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장연희 위생과장은 이번 공중위생업소 평가 계산표 자동화를 통해 담당 직원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고, 초과근무 예산 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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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