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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12월 2일부터 종량제봉투 주문 방법 변경

파주시는 오는 122일부터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의 인터넷 주문 및 납부 방법을 변경한다.

 

 체계 변경을 통해 개선되는 부분은 주문자 편의에 최적화된 사용 화면 봉투 구매 대금 가상계좌 납입 가상계좌번호 및 주문완료 문자(알림톡) 전송 ·모바일 기반 전자서명 및 전자영수증 발급 비밀번호 변경(4자리9자리)을 통한 보안강화 주문사이트 내 팝업 알림을 통한 홍보 등이다.

 

 또한 시스템 간 정보 이관을 위해 1130일부터 121일까지 주말 이틀 동안은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의 주문 신청이 일시 중단된다.

 

 일찍이 종량제봉투 재고관리를 전산화한 파주시는 기존 프로그램 기반의 체계에서 인터넷 기반 정보통신(IT) 자원 통합·공유 서비스(클라우드) 기반 체계로 변경함에 따라 봉투 재고관리, 국세청과 실시간 연동을 통한 지정판매소의 휴폐업 관리가 한결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재우 자원순환과장은 쓰레기 종량제봉투 관리체계 개선으로 지정판매소를 비롯해, 최종적으로 시민에게 행정 편의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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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