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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12월 2일부터 종량제봉투 주문 방법 변경

파주시는 오는 122일부터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의 인터넷 주문 및 납부 방법을 변경한다.

 

 체계 변경을 통해 개선되는 부분은 주문자 편의에 최적화된 사용 화면 봉투 구매 대금 가상계좌 납입 가상계좌번호 및 주문완료 문자(알림톡) 전송 ·모바일 기반 전자서명 및 전자영수증 발급 비밀번호 변경(4자리9자리)을 통한 보안강화 주문사이트 내 팝업 알림을 통한 홍보 등이다.

 

 또한 시스템 간 정보 이관을 위해 1130일부터 121일까지 주말 이틀 동안은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의 주문 신청이 일시 중단된다.

 

 일찍이 종량제봉투 재고관리를 전산화한 파주시는 기존 프로그램 기반의 체계에서 인터넷 기반 정보통신(IT) 자원 통합·공유 서비스(클라우드) 기반 체계로 변경함에 따라 봉투 재고관리, 국세청과 실시간 연동을 통한 지정판매소의 휴폐업 관리가 한결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재우 자원순환과장은 쓰레기 종량제봉투 관리체계 개선으로 지정판매소를 비롯해, 최종적으로 시민에게 행정 편의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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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