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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 실시

파주시는 121일부터 내년 331일까지 6차 계절관리제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지역은 수도권, 6대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단속 대상은 전국 17개 시도에 등록된 5등급 차량 전체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주말공휴일은 제외되며, 위반 차량은 1일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등록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시도별로 제한 조건이 달라 타지역을 방문하는 5등급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누리집(홈페이지)에서 해당 지역의 제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

 

 조윤옥 환경지도과장은 “5등급 노후경유차 차주들은 신속히 저공해조치를 완료하여 대기질 개선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공해조치 신청(저감장치 부착) 관련 사항은 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또는 환경지도과 대기관리팀(031-940-379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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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