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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시내버스 노선 증차 등 교통 여건 개선

파주시가 시내버스 5개 노선에 대해 증차 등 교통 여건 개선에 나서면서 시민들의 이용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 개편안에는 시내버스 80, 150, 567, 900번의 운행 대수를 늘리고, 9번 버스의 운행 횟수를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시는 121일 첫차부터 개편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해당 노선들은 운송업체의 재정 및 경영 문제로 인해 배차간격이 길어져 시민 불편이 지속돼 왔다. 이에 파주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 5개 노선을 공공관리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기존 운송업체로부터 노선을 반납받아 신규사업자를 선정했다.

 

 이번 개편으로 80번 시내버스는 지하철 3호선 대화역으로 더욱 빠르게 연결되며, 지티엑스(GTX)운정중앙역을 경유하도록 조정되어 철도와의 연계성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다만, 지티엑스(GTX)운정중앙역 도로 개통 전까지는 산내마을중심상가 정류장에서 출발하게 된다.

 

 150번과 900번 노선은 증차와 함께 일부 경로가 변경되며, 9번 노선은 운행 횟수가 하루 2회 추가된다. 또한, 567번 노선은 증차를 통해 운행이 더욱 원활해질 전망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오랜 시간 동안 이번 개편을 기다려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증차를 통해 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되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대중교통 서비스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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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