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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광탄면 신산3리 마을회관 준공식 개최

파주시 광탄면은 지난 19일 신산3리 마을회관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은 박대성 파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광탄면 관내 기관 및 사회단체장과 지역주민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표창장 수여, 색줄 자르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지상 1, 연면적 99.2(30) 규모로 설계된 마을회관 건립에는 파주시 예산 35천만 원, 마을회 예산 35백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올해 7월 착공해 11월 준공검사를 거쳐 모든 공사가 마무리됐다.

 

 신산3리에는 약 18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신축된 마을회관은 모든 주민들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자,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마을회관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우원제 신산3리 이장은 마을회관이 준공되기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은 파주시에 감사드리며, 마을회관이 마을의 대소사를 함께 나누고 마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재면 광탄면장은 마을회관이 주민 여러분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서로의 정을 나누며, 더 나아가 신산3리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장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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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성, 시의원 뱃지 3년여 만에 조례 첫 발의... 그러나”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박신성 파주시의원이 의정활동 3년이 다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아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은 지 두 달여 만에 첫 조례를 발의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오창식, 손형배, 목진혁 의원이 찬성한 일부 개정조례안이 상위 법령의 순서 변경일 뿐이어서 시민 여론을 의식한 건수 채우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박신성 의원은 오는 7일 열리는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두 건을 발의했다. 이 중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6년 바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금연지도원의 자격 등)를 제16조의5로 순서만 바꾸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파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시민의 권익과 불편을 해소하는 조례가 아닌 단순히 조문의 순서만 바꾸는 내용을 굳이 시의원이 대표 발의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개정안은 집행부 담당부서가 간단하게 개정안을 제출하면 될 일이다. 혹시 집행부가 제공한 이른바 ‘던지기 조례’ 아닌가? 내용도 없는 조례를 대표 발의할 정신이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