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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12월 말까지 동절기 김장쓰레기 특별 수거 기간 운영

파주시는 동절기 김장철을 맞이해 김장 쓰레기의 원활한 배출과 처리를 위해 12월 말까지 김장쓰레기 특별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특별 수거 기간에는 김장철에 음식물쓰레기 등이 일시적으로 다량 배출되는 점을 감안해 시민들의 쓰레기 배출 편의를 위한 것으로 김장 쓰레기를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릴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게 된다.


 배추, 무 등 채소류 등 김장 쓰레기는 음식물 종량제 봉투 등을 이용해 배출해야 하지만 음식물 봉투 최대 규격이 20인데다 김장 쓰레기 부피가 큰 점을 고려해 내린 조치로 일반 종량제 봉투에 배출이 가능하다.

 

 따라서 특별 수거 기간 중 소금에 절이거나 양념이 묻은 채소는 노란색 음식물 종량제 봉투 또는 전파식별(RFID) 기반 음식물 개별계량장비를 통해 배출해야 하며, 흙이 묻은 채소나 배추 겉잎, 밑동, 뿌리, 양파 껍질 등은 일반 쓰레기와 혼합 배출되지 않도록 분리해 흰색 일반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종량제 봉투 외 다른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것은 무단투기에 해당되어 수거하지 않으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심재우 자원순환과장은 시민들의 편리한 김장 쓰레기 배출을 위해 종량제 봉투를 활용한 특별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라며 원활한 수거를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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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