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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12월 말까지 동절기 김장쓰레기 특별 수거 기간 운영

파주시는 동절기 김장철을 맞이해 김장 쓰레기의 원활한 배출과 처리를 위해 12월 말까지 김장쓰레기 특별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특별 수거 기간에는 김장철에 음식물쓰레기 등이 일시적으로 다량 배출되는 점을 감안해 시민들의 쓰레기 배출 편의를 위한 것으로 김장 쓰레기를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릴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게 된다.


 배추, 무 등 채소류 등 김장 쓰레기는 음식물 종량제 봉투 등을 이용해 배출해야 하지만 음식물 봉투 최대 규격이 20인데다 김장 쓰레기 부피가 큰 점을 고려해 내린 조치로 일반 종량제 봉투에 배출이 가능하다.

 

 따라서 특별 수거 기간 중 소금에 절이거나 양념이 묻은 채소는 노란색 음식물 종량제 봉투 또는 전파식별(RFID) 기반 음식물 개별계량장비를 통해 배출해야 하며, 흙이 묻은 채소나 배추 겉잎, 밑동, 뿌리, 양파 껍질 등은 일반 쓰레기와 혼합 배출되지 않도록 분리해 흰색 일반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종량제 봉투 외 다른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것은 무단투기에 해당되어 수거하지 않으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심재우 자원순환과장은 시민들의 편리한 김장 쓰레기 배출을 위해 종량제 봉투를 활용한 특별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라며 원활한 수거를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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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