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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호흡기 질환에 쯔쯔가무시증까지…‘11월 특별 주의’

파주시는 이번 겨울 백일해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동시에 확산되고 있으며, 가을철에 급증했던 쯔쯔가무시증에 대한 주의도 여전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일해는 올해 11월 첫째 주까지 전국적으로 30,332건의 환자 발생이 보고됐으며, 지난 4일에는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백일해로 인한 사망 사례가 발생했다. 파주시의 경우 지난해에는 환자가 없었으나, 올해는 452명으로 급격한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백일해는 초기에는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다가 약 2주 후에 발작적인 기침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영유아와 같이 면역력이 약한 집단에서는 1명이 최대 12~17명에게 전염시킬 정도로 전파력이 강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6월부터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은 주로 5~15세 사이의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학령 전기 및 학령기 폐렴으로도 불린다.

 

 이 질환은 초기에는 감기와 비슷하게 두통, 발열, 인후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침이 심해지고 38도 이상의 고열이 동반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은 항생제 내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조기 진단과 신속한 치료가 중요하다. 진단이 지연될 경우 간염이나 중증 폐렴 등의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3주간 쯔쯔가무시증 매개체인 털진드기 밀도 지수가 3배 이상 증가하고, 환자 수는 약 8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쯔쯔가무시증을 전파하는 털진드기 유충은 9월부터 11월 사이에 개체 수가 증가하며, 환자의 절반 이상이 11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이 질환은 아직 예방백신이 없어 진드기와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으로 권장되고 있다.

 

질병별 예방 및 대처 방안은 다음과 같다.

 

호흡기 질환 공통

기침 예절 실천

올바른 손 씻기의 생활화

씻지 않은 손으로 눈, , 입 만지지 않기

실내에서는 자주 환기하기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시 의료기관 방문하여 적절한 진료 받기

 

백일해

영유아 정기 예방접종 철저

가족 구성원 예방접종 권장

확진 시 백일해에 유효한 항생제 치료 시작한 후 5일까지 등교, 등원 금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보육시설·학교에서 식기, 수건, 장난감의 공동 사용 금지

호흡기 등 감염 증상 발생 여부 관찰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 등원 자제

 

쯔쯔가무시증

야외활동 시 긴 소매, 긴 바지 착용

풀밭 위 직접 앉지 않기

야외활동 후 옷 세탁과 목욕 필수

38도 이상 고열 시 즉시 의료기관 방문

 

 이한상 파주보건소장은 올해는 백일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쯔쯔가무시증이 동시에 유행하는 특별한 상황이라며 특히 파주시의 백일해 환자가 작년 0명에서 올해 452명으로 급증한 만큼,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예방접종을 반드시 완료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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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