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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명단이 20일 파주시와 경기도 누리집에 공개된다.

 파주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고 소명 기간인 9월까지 246백만 원의 세금을 징수했으며, 소명 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 대상이 된 체납자는 총 141명으로 법인 46개 업체의 체납액이 2,289백만 원, 개인 95명의 체납액이 4,473백만 원이며, 공개되는 체납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 나이,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세목·납부 기한과 체납요지 등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 명단공개 외에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적극적인 공매, 출국금지, 직장 급여 및 금융재산의 압류·추심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동원해 고액·상습체납자를 근절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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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성매매집결지 예산 삭감은 파주시의 소통 부재가 본질”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이인애 의원은 최근 파주지역 일부 여성단체가 성매매 피해자 지원 예산 삭감과 관련 경기도의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의 논란과 관련해 “이번 사안의 핵심은 파주시의 소통 부재와 단절적 행정 방식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다.”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5일 입장문을 통해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이 ‘보호체계 붕괴’, ‘예산 전액 삭감’ 등 자극적인 표현으로 경기도의회를 비난하고 있다.”라며 “현장 점검 결과 파주시는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해야 할 지자체 본연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예산 전액 삭감 주장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반박했다. 이번 예산 조정에 있어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 운영지원,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해 일부 삭감 조정을 했고, 오히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증액됐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파주시가 대안적 소통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발생한 혼란의 책임을 경기도와 도의회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피해자와 현장 종사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