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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아동학대 예방의 날 맞아 ‘사춘기 자녀 양육 공연’ 개최



파주시는 아동학대 예방의 날(1119)을 맞아 118일 오전 10시 파주시민회관 소공연장에서 사춘기 자녀 양육지도를 주제로 이야기 공연(토크콘서트)을 개최한다.

 

파주시가 주최하고 파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사춘기 아동 양육에 대한 부모의 고민을 해결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기획됐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사춘기 기간의 아동에게서 학대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아동학대 예방과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엄마의 말공부’, ‘4~7세보다 중요한 시기는 없습니다의 저자인 이임숙 소장이 사춘기 자녀 양육에 대한 전문 강연을 진행한다.

 

 부모들이 자녀 양육 중 직면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되어 있어, 참여한 부모들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긍정적인 양육 방법도 배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모들의 양육 스트레스 완화와 정서적 지지를 위한 가수 팀의 공연도 준비되어 있다.


 조성진 파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해 파주시에서 공연이 진행되는 만큼 파주시의 시민들이 긍정양육을 실천하는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라며 모든 아동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긍정양육의 문화가 확산되어 아동이 행복한 파주시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파주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이런 뜻깊은 행사를 추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아동과 부모가 모두 행복한 파주시를 만들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포스터에 게재된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031-839-094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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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