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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사진이야기] “김경일 시장님, 말씀이 과도합니다.”

사진은 파주시의회 폐기물처리업체 조사특위 이진아 부위원장과 최창호 위원이 24일 오후 파주시의회 3층 의원실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모습이다. 카메라는 의원실 문 중앙의 좁은 유리창을 들여다본다. 일부 의원들이 해외 출장을 문제삼고 있지만 조사특위 위원들의 사무실은 거의 전쟁터다.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중간 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지난 18일 열린 파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대성 의장이 의원들에게 물은 내용이다. 



 민주당 이정은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며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요청했다. 박 의장은 표결을 위한 찬반 토론을 물었다. 이정은 의원은 기간 연장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지만 왜 연장을 반대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바람에 찬성토론 준비를 해온 최창호 의원도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설명하지 못했다. 
 
 파주바른신문은 최창호 의원으로부터 찬성토론 자료를 입수해 일부 내용을 공개한다. 
“폐기물처리업체 조사는 파주시민들의 의혹 제기에서 비롯됐다. 파주시의회의 조사 권한은 시민들께서 부여한 것이므로 시민들의 의혹을 한점 남김없이 밝혀드려야 한다. 그러나 일부 의원께서는 ‘쉴 것 다 쉬면서 조사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한다.’며 나무라고 있다. 그런데 특별조사위원들도 인간이고 생활인이며 지역구 활동도 병행해야 해서 조사특위 위원이 아닌 의원들에 비해 몇 배 더 노력하고 있다. 휴회 중에도 의회에 나와 서류를 검토하는 것은 물론 집에까지 자료를 가지고 가 밤늦도록 검토했다. 따라서 조사특위 위원이 아닌 동료의원들께서 ‘힘들지 않아?’ ‘무엇을 좀 도와줄까?’ 하며 격려해 주면 좋겠다.”



 최 의원은 김경일 시장에 대해서도 “시장님은 지난 9월 2일 조사특위 구성과 관련해 ‘행정사무조사는 시민이 시의회에 위임한 권한이다. 시장으로서 그 권한을 존중한다. 그러나 이 점만은 분명히 하고자 한다. 행정사무조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라고 했다. 이는 사실상 협박에 가까운 과도한 발언이다. 시장이 한 부서의 업무를 가지고 직접 나서는 것도 모양이 좋아보이지 않는다. 조사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파주시의회가 의혹을 벗겨주는 것이다. 옛말에 몸에 좋은 약은 쓰다고 했다.”라고 꼬집었다.
 
 김경일 시장은 조사특위 활동에 대해 법적, 정치적 책임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폐기물처리업체 선정과 관련 파주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거나 미흡한 것이 있다면 시의회가 철저하게 조사해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통큰 행정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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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