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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전국 최초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 제정… 자치행정위 만장일치 의결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파주시의회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최창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익선, 이진아, 이혜정 의원이 찬성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는 한국전쟁과 함께 파주 곳곳에 미군 기지촌이 형성되면서 달러벌이에 나선 기지촌 여성들과 미군 사이에서 태어난 아메라시안(American과 Asian의 합성어)과 일반 입양인 등 단체의 지원을 담고 있다.



 조례 제3조는 시장의 책무로 해외입양인 단체의 지역경제, 사회, 문화 활동과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 수립을 규정하고 있다. 제4조 사업에는 ‘모국방문과 친생부모 찾기 행정적 지원, 해외입양인 역사에 대한 조사, 파주 방문의 해 운영’ 등이 담겨 있다. 제5조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에는 ‘파주시와 친선 결연을 맺은 법인과 비영리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는 2018년 조리읍 봉일천리 반환 미군부대 캠프 하우즈에 엄마 품 동산이 조성되면서 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최종환 전 파주시장은 2018년 9월 10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와 미앤코리아가 주최한 ‘한국의 미군 기지촌 컨퍼런스’에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 제정을 강조했다. 당시 이 컨퍼런스에서는 한국사회에서 제대로 조명을 받지 못하는 미군 기지촌과 혼혈입양인 문제, 그리고 미군 기지촌에 살았거나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역사적 고찰이 있었다. 문화교육국 황수진 전 국장도 2020년 2월 미앤코리아와 미국 버클리대학이 주최한 해외입양인 컨퍼런스에서 엄마 품 동산 확장과 지원에 대한 제도적 마련이 절실하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비영리법인 미앤코리아 김민영 대표는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가 파주시의원 만장일치로 제정됐다는 소식에 “무엇보다 해외 20여만 명의 입양인들이 이제야 한국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느낌이다.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애써주신 최창호 의원님과 김경일 시장께 해외입양인을 대표해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라며 기뻐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최창호 의원은 “한국전쟁으로 인한 파주시의 상흔과 역사를 성찰하는 것은 이념과 사상의 논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가슴으로 품어내는 실천적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런 마음으로 조례를 발의했는데 목진혁 의원이 어린시절 자신이 겪었던 혼혈인의 아픔을 얘기하면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발언해 조례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에 심쿵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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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