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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조사특위, 공공기록물 무단 파기 의혹 파주시장 고발 언론 브리핑

파주시의회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는 11일 파주시의회 행정자치위 회의실에서 기자 브리핑을 갖고 “파주시가 폐기물처리업체 선정과 업무추진 과정에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의혹이 있어 파주시장을 고발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사특위는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적격자 심사위원회 평가 때 각 위원에게 배부한 업체별 정성평가 사업계획서가 보관되지 않은 사실과 해당 기록물을 무단으로 멸실한 것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기록물 관리와 무단 은닉 등의 금지, 제27조 기록물의 폐지에 따른 기록물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설명했다.



 손성익 조사특위 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공공기록물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크게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로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촉구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파주시는 “조사특위에 제출한 자료는 보관용 원본을 복사해 원본 동일성 여부가 확실한 사본이다.”라며 조사특위의 무단 파기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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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