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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9월 10일까지 추석 명절 대비 축산물 집중 위생점검

파주시는 추석 명절을 대비하여 910일까지 축산물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과 축산물이력제 이행 상황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수요량 증가가 예상되는 한우고기, 갈비 등 명절 다소비 식품의 안전관리 및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수입산과 국내산의 둔갑 판매 여부 이력번호 미기재 및 허위 기재 여부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여부 무허가 제조·판매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및 자가품질검사 적정성 여부 등이다.

 

 점검 대상은 추석 명절 축산물 주요 구매처인 대형마트, 전통시장, 정육점 위주로 진행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취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 적발 시에는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이광재 동물관리과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의 위생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위생점검을 실시해, 시민이 안심하고 우수한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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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