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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9월 10일까지 추석 명절 대비 축산물 집중 위생점검

파주시는 추석 명절을 대비하여 910일까지 축산물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과 축산물이력제 이행 상황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수요량 증가가 예상되는 한우고기, 갈비 등 명절 다소비 식품의 안전관리 및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수입산과 국내산의 둔갑 판매 여부 이력번호 미기재 및 허위 기재 여부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여부 무허가 제조·판매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및 자가품질검사 적정성 여부 등이다.

 

 점검 대상은 추석 명절 축산물 주요 구매처인 대형마트, 전통시장, 정육점 위주로 진행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취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 적발 시에는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이광재 동물관리과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의 위생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위생점검을 실시해, 시민이 안심하고 우수한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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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