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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갈곡터널 최신 등기구로 교체…도로교통안전 강화

파주시는 터널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국지도 56호선 갈곡터널(양주 방향)의 노후된 등기구를 최신 발광 다이오드(LED) 등기구로 교체했다.

 

 2015년 준공된 갈곡터널은 그동안 낮은 조도와 불균형한 조명으로 인해 터널 운전 시 시인성이 부족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었다.

 

 이에 시는 지난 6월부터 교체 작업을 진행하고 지난 23일 공사를 마쳤다. 이번 교체 공사는 ‘2024년 지방도 기전시설 정비사업경기도 예산을 사용하여 진행됐다.

 

 새로 설치된 발광 다이오드(LED) 조명은 고효율로 에너지 소모가 적고, 유지보수 비용 또한 절감된다. 특히, 즉각적인 밝기 조절이 가능해 터널 내 다양한 상황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이번 등기구 교체로, 조명의 밝기와 균일성이 향상되어 운전자에게 시각적 편안함을 제공하고, 도로교통안전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류기섭 도로관리과장은 향후 파주시 관내 지방도 및 국지도 터널, 지하차도 전 구간의 노후된 등기구를 발광 다이오드(LED) 등으로 교체할 계획이라며, “도로조명시설 교체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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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