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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소방서,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명예소방서장’으로 위촉


파주소방서(서장 이상태)26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을 파주소방서 일일 명예소방서장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 명예소방서장 위촉식은 관내 도의원과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방정책에 대한 이해증진을 통해 향후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안명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활동을 통해 평소 소방 여건 개선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올해 진행된 도의원 간담회를 통해 소방서와 꾸준히 소통했다.

 특히 의용소방대 활동 차량 지원과 재난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환경과 처우 개선에 힘써왔으며 지역안전망 구축에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왔다.

 명예소방서장으로 위촉된 안명규 의원은 현안업무 회의 모범 공무원 표창장 수여 현장 출동부서 및 내근 근무자 격려 금촌전통시장 화재예방 캠페인 등 파주소방서 명예소방서장으로서의 일정을 소화했다.

 안명규 의원은파주소방서의 명예소방서장으로 위촉돼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경험과 소중한 시간이었다앞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소방공무원의 복지와 소방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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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