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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가정보육 어린이에게 과일 꾸러미 제공



파주시는 ‘2024년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823일부터 927일까지 과일 꾸러미를 받을 가정보육 어린이를 모집한다.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사업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돌봄을 받는 어린이들에게 제철 과일을 지원해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자는 현재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가정양육수당 또는 부모급여(현금)를 받는 미취학 가정 보육 어린이다. 대상자에 선정되면 10월 말부터 12월까지 친환경, (G)마크 등 신선한 제철 과일로 구성된 과일꾸러미가 2회에 걸쳐 제공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 기간 내 민원24(gg24.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어린이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8월 또는 9월에 출생한 아동이 10~11월 중 부모급여를 소급 지원받는 경우에는, 1129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파주시는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보육시설에 다니는 어린이들을 위해 매주 1회 건강과일을 지원하는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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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