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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유기동물 예방사업 추진

파주시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유기·유실동물의 발생에 대한 사전 예방과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 의식 강화를 위해 유기동물 예방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유기동물 예방단(3)을 구성했다. 유기동물 예방단은 유기동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읍면동 지역을 중심으로 마당에서 반려견을 사육하고 있는 가정을 직접 방문해 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예방단의 주된 활동은 동물복지 및 보호사업(동물등록제 사업, 실외사육견 중성화 사업,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등) 안내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동물등록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목줄 등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물품 지원 등이다.

 

 이 외에도 동물등록 및 반려견 공공예절(펫티켓), 동물 학대와 관련된 홍보물을 각 읍면동에 배부해 시민들이 해당 내용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81일부터 930일까지 유기동물 예방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을 통해 반려동물 보호책임이 강화되어 성숙한 반려 문화 기반이 조성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광재 동물관리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유기동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파주시민의 유기동물에 대한 관심 증대 및 반려동물 책임 의식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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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