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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유기동물 예방사업 추진

파주시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유기·유실동물의 발생에 대한 사전 예방과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 의식 강화를 위해 유기동물 예방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유기동물 예방단(3)을 구성했다. 유기동물 예방단은 유기동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읍면동 지역을 중심으로 마당에서 반려견을 사육하고 있는 가정을 직접 방문해 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예방단의 주된 활동은 동물복지 및 보호사업(동물등록제 사업, 실외사육견 중성화 사업,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등) 안내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동물등록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목줄 등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물품 지원 등이다.

 

 이 외에도 동물등록 및 반려견 공공예절(펫티켓), 동물 학대와 관련된 홍보물을 각 읍면동에 배부해 시민들이 해당 내용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81일부터 930일까지 유기동물 예방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을 통해 반려동물 보호책임이 강화되어 성숙한 반려 문화 기반이 조성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광재 동물관리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유기동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파주시민의 유기동물에 대한 관심 증대 및 반려동물 책임 의식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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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