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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청소년 유해환경 밀집지역 합동단속 추진

파주시는 휴가철을 맞아 관내 청소년의 비행과 탈선을 예방하고, 청소년 보호 인식 확산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파주시, 파주경찰서, 운정3, 한국청소년육성회 및 학부모 폴리스 2개 민간단체의 협조를 받아 민관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청소년 유해환경 밀집 지역의 계도와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함께 이뤄졌.

 

 주된 단속 대상은 노래방, 편의점, 룸카페, 전자담배 판매처 등의 청소년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 미부착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담배) 판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미부착 등의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업소다.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업주 및 판매자에게 시정명령(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표지 미부착) 과징금(청소년에게 유해약물 판매 등)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파주시는 건전한 청소년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소년 유관 기관과 연계해 유해환경 점검 및 행정조치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김수태 청년청소년과장은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및 캠페인 활동을 통해 업주의 청소년 보호 의식을 높여 관내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예방 활동을 실시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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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