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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이해도 높여

파주시가 지난 23일과 25일 파주시민회관 다목적실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개최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역주민들이 예산 과정에 직접 참여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예산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제도다.

 

 파주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종합적인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 제안 사업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실시해오고 있다.

 

 이날 주민참여예산학교에서는 파주시 예산 현황 2025년 파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및 추진 현황 시 재정 여건 등 기본 소양 교육을 실시한 후, 제안사업 심사 주민참여예산 주요 사례 소개 제안서 작성 기법 등을 교육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이 주민 제안 사업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되어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파주시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난 430일까지 제출된 제안서를 토대로 읍면동과 사업 부서에서 법령, 조례,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후 지역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참여예산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2025년도 본예산으로 편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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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