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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시민고충 해결사 출동!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파주시가 시민들의 고충이 있는 현장을 찾아 민원 해결에 나선다.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 24일 관계부서와 민원 현장을 방문하여 민원인의 고충을 듣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현장 방문은 김경일 시장의 '이동시장실' 소통 행보와도 일맥상통한다.

 

 첫 방문 대상지는 운정 동패동에 위치한 빌라단지로 가로보안등,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등 방범시설이 없어 야간 통행 불편과 안전 문제가 발생한다는 민원이 꾸준히 발생했던 장소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관계부서 담당자들과 현장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해결방안을 제시하거나 제도 개선 의견을 표명하여 고충민원을 해결할 계획이다.

 

 이날 현장을 찾은 원희복 위원장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니 시민의 고충이 피부로 와닿았다꾸준히 현장을 찾아 시민 고충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한 민원 해결을 원하는 경우 파주시 누리집(민원시민고충처리위원회고충민원 신청) 또는 방문(파주시청 본관 1)을 통해 민원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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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