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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도시공원 3곳서 야외물놀이장(에어바운스) 운영

파주시는 초등학교 여름방학 기간인 727일부터 818일까지 관내 3곳의 공원에서 에어바운스 물놀이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작년 성황리에 운영을 마친 운정 건강공원, 문산 당동산업단지 4호 근린공원과 7월 새롭게 재탄생한 교하중앙공원까지 총 3곳의 공원에 에어바운스 물놀이장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물놀이장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40분 가동 20분 휴식의 방식으로 운영되며, 매주 월요일과 우천 시에는 수질관리 및 시설물 청소를 위해 운영하지 않는다.

 

 이용 대상은 만 3~12세 어린이들로,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선착순으로 이용할 수 있다.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해 키 90cm 미만의 어린이는 보호자를 동반해야 하며, 물놀이장 내 대형튜브, 오리발 등의 사용은 불가하다.


 정정희 도시관리과장은 어린이들이 가까운 공원에서 물놀이를 즐기며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라며, “안전관리 요원 배치와 지속적인 수질관리 등을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많은 시민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주변 주차 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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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