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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도시공원 3곳서 야외물놀이장(에어바운스) 운영

파주시는 초등학교 여름방학 기간인 727일부터 818일까지 관내 3곳의 공원에서 에어바운스 물놀이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작년 성황리에 운영을 마친 운정 건강공원, 문산 당동산업단지 4호 근린공원과 7월 새롭게 재탄생한 교하중앙공원까지 총 3곳의 공원에 에어바운스 물놀이장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물놀이장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40분 가동 20분 휴식의 방식으로 운영되며, 매주 월요일과 우천 시에는 수질관리 및 시설물 청소를 위해 운영하지 않는다.

 

 이용 대상은 만 3~12세 어린이들로,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선착순으로 이용할 수 있다.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해 키 90cm 미만의 어린이는 보호자를 동반해야 하며, 물놀이장 내 대형튜브, 오리발 등의 사용은 불가하다.


 정정희 도시관리과장은 어린이들이 가까운 공원에서 물놀이를 즐기며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라며, “안전관리 요원 배치와 지속적인 수질관리 등을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많은 시민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주변 주차 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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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