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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3회 정기연주회 개최

파주시는 오는 27일 운정행복센터 대공연장에서 파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3회 정기연주회 하모니 인 더 월드(Harmony in the world)’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파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새로운 도전과 열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타악기, 현악 4중주단 협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특히, 아시아, 유럽,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등 다양한 대륙의 전통 의상을 입고 각국의 전통 민요를 원어로 소화하며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계획이다.

 

 공연 프로그램은 잠보(Jambo, 케냐)’, ‘포카레카레 아나(Pokarekare Ana, 뉴질랜드)', ‘본세아바(Bonse Aba, 잠비아)’, ‘아리랑(한국)’ 등 총 11곡의 전 세계 대표적인 전통 민요로 구성됐으며, 해당 국가의 특징적인 악기 및 선율 리듬 등을 사용해 공연을 더욱 풍성하게 연출할 예정이다.

 

 우은정 문화예술과장은 파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밝고 에너지 넘치는 공연을 통해 시민들의 지친 일상 속 휴식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며 학업과 병행하며 열심히 준비한 공연인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따뜻한 응원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파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자 황은영, 반주자 김성실)은 지난 202111월 창단하여 초등학생에서 중학생까지 남학생 4, 여학생 4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년 기획연주회 평화를 노래해요’, 정기연주회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을 통해 합창단의 기량과 성장한 모습을 보여 많은 호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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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