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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관내 골프장 9곳 농약 잔류량 검사 실시

파주시는 농약 사용량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7월 말까지 관내 골프장 9곳을 대상으로 하반기 농약 잔류량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 및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하반기 점검은 장마철 집중호우 시 잔디 생육 및 병충해 방제로 농약 사용이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고독성·맹독성 농약으로 인한 수생태계, 토양 오염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파주시는 골프장의 페어웨이와 그린으로 구분해 토양과 최종유출수를 포함한 연못의 수질을 채취하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카벤다짐, 클로로탈로닐 등 총 25종 농약을 검사한다.

 

 또한, 등록취소농약 사용 여부, 잔디·수목 외 농약 사용 여부, 대장작성 방법 준수 여부 등을 확인·점검해 농약 사용으로 인한 골프장 및 인근 지역의 환경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환경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골프장에서는 잔디 및 수목 등에 맹독성 또는 고독성이 있는 농약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윤옥 환경지도과장은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 등을 통해 농약의 적정 사용 및 관리를 유도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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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