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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관내 골프장 9곳 농약 잔류량 검사 실시

파주시는 농약 사용량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7월 말까지 관내 골프장 9곳을 대상으로 하반기 농약 잔류량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 및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하반기 점검은 장마철 집중호우 시 잔디 생육 및 병충해 방제로 농약 사용이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고독성·맹독성 농약으로 인한 수생태계, 토양 오염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파주시는 골프장의 페어웨이와 그린으로 구분해 토양과 최종유출수를 포함한 연못의 수질을 채취하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카벤다짐, 클로로탈로닐 등 총 25종 농약을 검사한다.

 

 또한, 등록취소농약 사용 여부, 잔디·수목 외 농약 사용 여부, 대장작성 방법 준수 여부 등을 확인·점검해 농약 사용으로 인한 골프장 및 인근 지역의 환경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환경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골프장에서는 잔디 및 수목 등에 맹독성 또는 고독성이 있는 농약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윤옥 환경지도과장은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 등을 통해 농약의 적정 사용 및 관리를 유도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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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