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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대피시설에 의료인력 파견해‘이동진료’운영

파주시는 2024717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해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

시는 임시 대피소 17곳에 의료인력을 파견해 이재민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보건소 내 관리 의사 2명과 공중보건의사 1, 보건진료소장 3, 간호직렬 공무원 3, 9명의 의료진이 파주읍 백석리 마을회관 등 이재민 대피시설을 순회하며 이재민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활동

시는 침수 지역의 신속한 소독 작업을 통한 수인성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모기와 파리 등 해충 방제를 위한 살충제 살포를 강화하여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이를 위해 특별 방역기동반 3개 반을 편성하고, 대피시설에 방역용 차량 3, 휴대용 방역소독기 9대를 투입해 긴급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손 소독제, 마스크, 기피제와 같은 위생용품을 피해 주민들에게 배포하는 등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감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보건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취약계층 방문보건으로 돌봄 강화

자연 재난에 취약한 홀몸노인, 거동불편자, 고위험 만성질환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들의 집중적인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대상자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총 7명의 방문간호사가 직접 방문하거나 안부 전화를 걸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영양보충식, 의료소모품, 살충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집중호우에 침수 피해를 입은 2명의 어르신을 행정복지센터에 연계해 지원하는 등 파악하는 즉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파주시 전 직원이 합심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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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