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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상반기분 지급 완료

파주시는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상반기분 3,3789,000원을 관내 축산농가에 지급했다.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은 소규모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유도해 토양 및 하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가축분뇨의 자체 처리가 어려워 공공처리시설로 반입해 처리하는 소규모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 금액은 톤(ton) 9천 원으로, 축산 농가당 최대 1,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공공처리시설 반입량을 기준으로 분기별 지급된다.

 

 시는 지난 126일까지 축산농가의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자를 선정했다. 수거 실적에 따라 1분기에는 18개 농가에 1,7391,000원을, 2분기에는 20개 농가에 1,6398,000원을 지급했다. 4분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허가 규모 농가도 후순위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광재 동물관리과장은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을 통해 소규모 축산농가의 가축분뇨가 적정하게 처리되길 바란다라며, “축산농가에서는 가축분뇨 처리 규정을 준수해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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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