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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상반기분 지급 완료

파주시는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상반기분 3,3789,000원을 관내 축산농가에 지급했다.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은 소규모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유도해 토양 및 하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가축분뇨의 자체 처리가 어려워 공공처리시설로 반입해 처리하는 소규모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 금액은 톤(ton) 9천 원으로, 축산 농가당 최대 1,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공공처리시설 반입량을 기준으로 분기별 지급된다.

 

 시는 지난 126일까지 축산농가의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자를 선정했다. 수거 실적에 따라 1분기에는 18개 농가에 1,7391,000원을, 2분기에는 20개 농가에 1,6398,000원을 지급했다. 4분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허가 규모 농가도 후순위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광재 동물관리과장은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을 통해 소규모 축산농가의 가축분뇨가 적정하게 처리되길 바란다라며, “축산농가에서는 가축분뇨 처리 규정을 준수해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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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