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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행안부 재난관리평가서 우수기관 선정…특별교부세 8,800만 원 확보

파주시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된 2024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기관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8,800만 원을 확보했다.

 

 재난관리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338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별 재난관리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다.

 

 그간 파주시는 재난 및 안전사고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국민안전체험관을 유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난·안전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기관장 인터뷰와 재난 상황관리를 위한 대응체계 유지 등의 항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가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재난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온 결과라며, “더욱 안전한 파주시를 조성하기 위해 평가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재난관리체계를 정비해 재난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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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