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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젤 아이스팩 재사용 추진…환경오염 예방

파주시는 여름철에 사용이 증가하는 젤 아이스팩의 재사용을 늘리기 위해 순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택배와 음식 배달 등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되면서 신선도 유지를 위한 아이스팩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 이중 젤 아이스팩의 주 내용물인 고흡수성 폴리머는 미세플라스틱의 일종으로 열에 타지 않고 자연 분해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환경에 악영향을 준다.

 

 이에 파주시는 자원순환을 통해 폐기물을 줄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젤 아이스팩의 재사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시민들이 분리배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행정복지센터 14곳과 공동주택 66곳에 아이스팩 수거 거점을 마련했다. 시민들이 전용 수거함에 젤 형태의 아이스팩을 배출하면 기간제 근로자가 아이스팩을 수거해 선별, 소독 등의 과정을 거쳐 필요한 수요처에 지원한다.

 

 시는 2023년부터 현재까지 16,900개의 재사용 가능한 아이스팩을 식품 가공업체 등에 제공했으며, 아이스팩이 필요한 수요처에서는 자원순환과로 요청하면 무료로 아이스팩을 받을 수 있다.

 

 젤 형태의 아이스팩은 수거함에 배출하면 되며, 물 형태의 아이스팩은 내용물을 비우고 포장지만 분리 배출하면 된다.

 

 심재우 자원순환과장은 아이스팩 등 자원순환 가능한 자원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중요하다라며 참여를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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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