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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최대 2천만 원 지원



파주시는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2024년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사업대상자를 621일부터 719일까지 모집한다.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은 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2023년부터 추진되어 온 사업으로, 버려지는 빗물을 모아서 청소용수, 조경용수 등으로 빗물을 재이용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지붕면적 1미만 건축물, 건축면적 1미만 공동주택, 건축면적 5미만 학교 등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이며, 설치비의 90% 이내에서 건축 유형에 따라 최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보조금이 지원된다.

 

 시는 올해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서류심사와 현장 확인을 거쳐 8월 중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추후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파주시 누리집 공고 게시판에 게재된 구비서류를 준비해 하수도과로 방문·우편·이메일(wlgnsos@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누리집(www.paju.go.kr)에서 확인하거나 하수도과(031-940-5523)로 문의하면 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빗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빗물이용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번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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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