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파주시,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최대 2천만 원 지원



파주시는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2024년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사업대상자를 621일부터 719일까지 모집한다.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은 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2023년부터 추진되어 온 사업으로, 버려지는 빗물을 모아서 청소용수, 조경용수 등으로 빗물을 재이용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지붕면적 1미만 건축물, 건축면적 1미만 공동주택, 건축면적 5미만 학교 등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이며, 설치비의 90% 이내에서 건축 유형에 따라 최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보조금이 지원된다.

 

 시는 올해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서류심사와 현장 확인을 거쳐 8월 중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추후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파주시 누리집 공고 게시판에 게재된 구비서류를 준비해 하수도과로 방문·우편·이메일(wlgnsos@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누리집(www.paju.go.kr)에서 확인하거나 하수도과(031-940-5523)로 문의하면 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빗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빗물이용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번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오늘의영상





“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