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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인허가 접수 단계서부터 시민과 직접 소통한다

파주시는 시민이 만족하는 인허가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시민 직접 소통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허가 진행은 통상적으로 민원인이 건축사 및 측량사와 인허가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대행사는 관련 설계도서 작성 및 인허가 진행을 대행한다. 민원인은 대행사를 통해 인허가 처리 상황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정보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파주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민원인이 원할 경우, 시가 직접 민원인을 상대로 인허가 신청 접수 상태와 보완 사항 등 인허가 처리 진행 상황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해주는 시민 직접 소통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민 직접 소통제는 신규로 신청된 인허가 건을 대상으로 하며, 50% 이상 면적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기존 신청 건에 대해서도 문의할 수 있다.

 

 시는 인허가 신청 접수 시점에서부터 민원인에게 제도 이용 의사를 먼저 확인해, 원하는 민원인에 한해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시민직접소통제를 이용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각 인허가 담당 부서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약 3개월간의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보완 개선한 뒤, 본격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시민 직접 소통제가 정착되면, 건축사와 측량사가 인허가를 대행하면서 발생해 온 불편 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일 시장은 시민직접 소통제도 도입으로 그동안 어렵고 힘들게만 느껴졌던 인허가 행정의 벽이 낮아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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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