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시민이 만족하는 인허가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시민 직접 소통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허가 진행은 통상적으로 민원인이 건축사 및 측량사와 인허가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대행사는 관련 설계도서 작성 및 인허가 진행을 대행한다. 민원인은 대행사를 통해 인허가 처리 상황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정보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파주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민원인이 원할 경우, 시가 직접 민원인을 상대로 인허가 신청 접수 상태와 보완 사항 등 인허가 처리 진행 상황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해주는 ‘시민 직접 소통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민 직접 소통제’는 신규로 신청된 인허가 건을 대상으로 하며, 50% 이상 면적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기존 신청 건에 대해서도 문의할 수 있다.
시는 인허가 신청 접수 시점에서부터 민원인에게 제도 이용 의사를 먼저 확인해, 원하는 민원인에 한해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시민직접소통제를 이용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각 인허가 담당 부서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약 3개월간의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보완 개선한 뒤, 본격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시민 직접 소통제가 정착되면, 건축사와 측량사가 인허가를 대행하면서 발생해 온 불편 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일 시장은 “시민직접 소통제도 도입으로 그동안 어렵고 힘들게만 느껴졌던 인허가 행정의 벽이 낮아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