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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자원봉사센터, 어르신 대상 스마트 폰 교육 진행

파주시는 ()파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지난 22일부터 다음달까지 관내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스마트 폰 교육 슬기로운 디지털 생활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스마트 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해, 스마트폰의 기본 기능부터 활용 방법까지 다룰 예정이다.

 

 ‘슬기로운 디지털 생활프로그램은 파주아이시티(ICT)봉사단과 함께 진행한다. 어르신들은 이 교육을 통해 스마트 폰의 기본적인 설정 방법, 문자에 사진 및 파일을 첨부하는 방법 등을 배울 예정이다. 특히 문자결제사기 등 각종 전자금융 사기 피해 대응법과 나의 개인정보 보호등을 주제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디지털 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임강영 파주시자원봉사센터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이 스마트 폰을 더 친숙하게 느끼고 다양한 기능을 활용함으로써 사회와 소통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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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