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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쌀을 활용한 한식 디저트’교육생 모집

파주시가 파주쌀을 활용한 한식 디저트교육을 다음달 13일부터 매주 목요일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설기랑 커피랑의 이남숙 대표를 초빙하여 파주쌀을 활용한 개성 주악, 꽃송편, 호박말이 등 다양한 한식 디저트를 만드는 방법을 교육할 예정이다.

 

 가정에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한식 디저트 만들기 교육은 세계적으로 K-푸드의 관심과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시기와 맞물려 파주시민에게 우리 전통 한과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 농산물의 다양한 활용 방법을 알리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은 613일부터 74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4회 진행되며 접수는 527()부터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go.kr)를 통해 선착순 24명을 모집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농업기술센터 농산가공팀(940-5201)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향재 도시농업과장은 가정에서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디저트 요리를 통해 전통 식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아울러 지역 농산물의 소비 촉진에도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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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