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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운정보건소,‘혈관튼튼 심뇌튼튼’순환운동교실 상반기 운영

파주 운정보건소에서는 비만·대사증후군 관리 및 만성질환 예방이 필요한 건강클리닉 참여자를 대상으로 5월부터 2개월간 혈관튼튼 심뇌튼튼 순환운동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순환운동교실은 근력장비 8종과 에어보드를 교대로 운동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운동프로그램이다. 연령별 16명씩 2개반으로 운영되며, 스트레칭, 유산소 운동, 근력운동, 소도구 운동 등을 활용한 순환운동으로 50분씩 진행된다.

 

 생활스포츠 지도사가 개인별 건강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맞춤형 운동을 제공하며, 운동기구 사용 방법, 근력운동 방법, 정확한 스트레칭 방법 등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참가자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 전후 기초 건강검사(혈압·혈당), 기초체력 및 체성분 측정 등 데이터를 통해 개인별 체지방 감소 및 체성분 변화 과정을 함께하고 있다.

 

 한숙연 운정보건소장은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 환경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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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