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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취재수첩] “지방자치법 어긴 김경일 시장은 사과해야…”

김경일 파주시장은 자신의 SNS에 “파주시의회는 모빌리티로 도약하는 파주의 미래를 거부했습니다. 접경지역에 따른 비행규제로 모빌리티 사업의 실효성이 없고, 도심 항공교통을 준비하는 김포시처럼 조례를 제정하고 타 지자체 사례 조사를 선행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파주시의회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김경일 시장은 지난 14일 파주시의회 본회의장에 출석해 “이렇게 시정 발목을 잡으면 되겠습니까?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아니, 1년 내내 핵심 사업을 다 삭감하고 이거 되겠습니까? 아니, 이 용역비를 삭감하면 앞으로 파주시 교통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라며 항의했다.



 국민의힘 파주시의원들은 이같이 발언권을 얻지 않고 돌출행동을 한 김경일 시장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김경일 시장은 사과는커녕 파주시의회의 예산 삭감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사실상 사과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그렇다면 김경일 시장의 예산 삭감 항의는 적법한 것일까? 지방자치법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시장 등의 발언)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142조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산편성권을, 지방의회에는 예산 심의 확정권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120조 제1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돼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누구보다도 지방자치법을 준수해야 할 자치단체장이 이를 무시하고, 본회의를 진행하는 윤희정 부의장의 말을 가로막고 큰소리로 화를 내며 유감을 표시한 것은 공직자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었다.”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김 시장은 지난해 10월 “오늘 저는 간절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이번 파주시의회에서 성매매집결지 거점시설 조성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당혹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성매매집결지 폐쇄는 시장인 저의 개인적 신념만으로, 혹은 성과주의적 발상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다. 시장 혼자서 밀어붙인다고 되는 일이 결코 아니다.”라며  본예산에는 꼭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당시 파주시의원들은 “김경일 시장이 시장 혼자만의 개인적 신념이나 성과주의적 발상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발언했지만 파주시의회는 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을 정도로 김 시장이 불통행정을 펼쳐온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에 따른 해명은 한마디도 없고 예산 삭감에 대한 불쾌감만 토로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파주바른신문이 모빌리티 사업 예산을 전격 삭감하게 된 이유를 여러 경로를 통해 취재한 결과 파주시가 이 사업을 시의회에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즉, 지난해 성매매집결지 예산 삭감 때와 같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 추경에 모빌리티 사업 용역 예산 삭감을 강력하게 주장한 의원은 예결위원이 아니었다. 이 의원은 평소 파주시의회를 대하는 집행부의 태도를 문제삼았다. 특히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사전설명도 없었고 질문을 해도 답변이 불성실하다는 것이었다. 이같은 지적은 대다수 의원들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었음에도 모빌리티 예산이 큰 논쟁없이 삭감된 것은 김경일 시장이 본회의장에서 고함을 지르기 전에 먼저 그 원인을 짚어봐야 할 대목이다.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함께 김경일 시장 사과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지 않았다고 해서 김 시장의 태도를 용인한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김경일 시장이 경기도의원 시절 자신을 ‘의회민주주의자’라고 소개한 말이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지방자치법을 어긴 김 시장의 다음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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