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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540개 식품(첨가물)제조업체 대상 역량 강화 교육

파주시는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관내 540개 식품(첨가물)제조 업체의 영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식품안전관리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파주시에는 5월 현재 540개의 식품제조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는 전국 지자체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수치다.

 

 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안전관리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교육은 식품제조업체가 법령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식품 안전 관련 법령 안내와 실무 적용이 가능한 사례 위주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특히, 실무자의 눈높이에 맞는 실용적인 교재를 제작·배부해 영업자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은 영업자와 종사자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정행복센터, 문산행복센터, 파주시시민회관 등 3곳의 장소에서 진행된다.

 

 한편, 파주시는 지난해 5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식품제조업체를 위한 자체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호응에 힘입어 올해도 교육을 이어가고 있다.

 

 이이구 위생과장은 이번 교육은 식품제조업체 영업자가 매년 받는 법정 의무교육과 차별화한 영업자가 필요로 하는 실무 위주 교육으로 파주시 식품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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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