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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어린이집 식중독 예방 위한 합동점검 실시

파주시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등의 예방을 위해 관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99개소 대상으로 52일부터 24일까지 위생부서 및 보육부서가 함께 위생관리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급식인원 50인 이상 집단급식소 신고된 관내 어린이집 99개소이며 상반이에 점검 대상 어린이집의 60%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나머지 40%의 어린이집은 올해 10월에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여부 보존식 보관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과 기구 세척·소독 등 급식시실 위생관리 등이다.

 

 점검과 함께 급식용 조리식품을 수거·검사하여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급식·조리·배식 시 자체 점검표 확인, 식중독 예방 6대 수칙 및 노로바이러스 예방법 안내 등 교육·홍보도 병행 실시한다.

 

 이이구 위생과장은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위생점검과 식중독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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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