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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실태 파악도 못 하고 있는 파주시

새해 예산을 심사하는 파주시의회가 뜨겁다. 김경일 시장이 선언한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 때문이다.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복지정책국에 시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진다. 집행부석 뒤에 앉아 시의원의 질문에 촉각을 곤두세운 과장과 팀장 등이 애써 보지만 이승욱 국장의 답변은 만족스럽지 않다.



 대추벌 성매매집결지가 있는 파주읍이 지역구인 이익선 의원이 “파주시의회가 대추벌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여행길 걷기를 중단하라며 예산을 삭감해도 파주시가 행사를 계속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져물었다.
 
 복지정책국 이승욱 국장은 답변에서 “여성의 인권 문제를 고려해 영업을 하지 않는 오전 10시부터 여행길 걷기를 진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길 걷기 행사 중에 성매매 피해 여성과 마주칠 일이 없고, 쇼룸(대기실)에 나와 있는 여성도 없다.”라며 인권 침해를 부인했다.



 ‘여행길 걷기’는 매주 화요일 일부 시민단체와 공무원이 모여 용주골 문화극장에서 성매매 관련 교육을 받고 갈곡천 건너 대추벌 집결지 골목을 풍선을 들고 걷는 행사이다. 걷기 행사가 진행되면 종사자들은 업소의 불을 끄고 방에 들어가 있다가 참가자들이 빠져 나가면 바로 영업을 시작한다. 이승욱 국장이 종사자들과 마주치지 않아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게 바로 이러한 상황 때문이다. 
 
 그리고 이승욱 국장의 말대로 여행길 걷기 행사 시간인 오전 10시에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업소가 영업을 하지 않고 있을까? 파주바른신문이 그동안 취재한 성매매집결지의 근무 형태를 보면 크게 집에서 출퇴근 하는 여성과 집결지에서 숙식을 하는 여성으로 나뉜다. 그리고 숙식 여성은 낮 근무와 저녁 근무로 나뉘는데 대부분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한다. 또 새벽 근무만 하는 여성도 있어 근무시간을 일정하게 재단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파주시는 여행길 걷기 행사가 영업을 하지 않는 시간대에 이루어지고 있어 종사자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 담당 부서가 1년여가 되도록 집결지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파주시는 성매매지결지 여성의 자활을 돕기 위해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김경일 시장은 여러 행사장에서 이 조례를 자랑했다. 다른 지역에서는 매달 100만 원씩 1년을 주는데 파주시는 2년간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창호 의원이 복지정책국 예산 심사에서 이승욱 국장에게 “그동안 자활지원 조례에 의해 탈성매매를 신청한 여성이 몇 명이냐”고 물었다. 이 국장은 3명이라고 답변했다. 그런데 이승욱 국장은 여행길 걷기 행사 등으로 종사자 200명 중 120명이 줄었다고 파주시의회에 보고한 바 있다. 그래서 최 의원은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여성 120명이 여행길 걷기 행사 등으로 감소했다고 성과를 자랑하면서 정작 그 여성들은 자활신청을 하지 않고 어디로 간 것인가”라며 조례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야당역 주변 오피스텔에 성매매가 급증하고 있다는 민원을 듣고 있다면서 집결지 폐쇄의 풍선 효과를 우려했다.



 파주시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의 운영 실태와 종사자의 숫자를 불꺼진 업소로 파악하고 있지만 낮에만 근무하는 출퇴근 여성과 숙식은 집결지에서 하고 성매매는 운정으로 아르바이트를 나가는 대추벌의 현재 시스템을 볼 때 종사자의 숫자와 업소 파악은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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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