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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파주시, 리비교 기록유산 관리 엉망… 일부러 지운 흔적도”

최종환 전 파주시장 재임 때 임진강 리비교 철빔 해체 과정에서 드러난 '조국통일'과 '남북통일' 등의 글씨가 써 있는 철빔을 현대사 기록유산 보존 취지에 따라 선별해 리비교 민통선 출입관리 부대 안에 보관했던 것이 김경일 시장 취임 이후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아 글씨가 심하게 훼손되거나 일부러 지운 흔적까지 발견돼 진상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파주바른신문이 리비교 전 과정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한 현장사진연구소의 협조를 받아 철빔에 기록된 글씨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한자로 쓰여져 있는 ‘남북통일’ 글씨를 비롯 철빔의 제원을 표기한 내용까지 훼손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남북통일’ 철빔은 한국전쟁 중에 건설된 리비교의 역사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문화광장 조성 시 글씨가 새겨져 있는 철빔이 잘 보이도록 바깥쪽으로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남북통일’을 비롯 다수의 사연들이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안쪽에 배치돼 있다.






 그런데 파주시는 글씨와 사연이 적힌 철빔의 소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남북통일’ 글씨는 애초부터 없었다고 발뺌했다. 글씨들을 훼손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후 파주바른신문이 철빔 해체 과정의 사진을 보도하자 뒤늦게 ‘남북통일’이 쓰여진 철빔 사진을 보내왔다. 파주시가 일부러 이 철빔 글씨를 숨기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애초 흰색이던 '남북통일' 글씨가 광명단 페인트로 보이는 붉은색으로 변한 것은 물론 글씨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훼손돼 있다. 리비교 공사를 맡았던 ‘미 제84건설공병대’를 직접 손으로 쓴 글씨도 하얀색에서 붉은색으로 바뀌어 있다.






 그리고 한글로 ‘달’이라고 쓰여져 있는 철빔에는 규격 등 제원을 영어로 표기해놓은 부분도 있는데, 이 기록들이 연삭기(그라인더)로 보이는 전동공구에 의해 지워진 흔적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파주시는 이에 대해 “현재 확인이 불가하다. 우리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빔을)안전하게 옮겼다.”라고 할 뿐이다.






 내년 총선에 나설 한 후보는 “김경일 시장이 최종환 전 시장의 사업을 지우려고 하는 것 같다. 용주골과 광탄의 '이등병 편지 길' 등 도시재생사업 예산도 그렇고, '마을살리기 사업'도 최 시장 때와는 결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김 시장은 오로지 성매매집결지 폐쇄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꼬집었다.






 파주바른신문은 파주시가 임진강 리비교 철빔 해체 과정에서 발견된 근현대사적 기록물의 훼손과 관련하여 진실을 알릴 때까지 ‘조국통일’과 ‘남북통일’ 등 다리 건설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철빔에 남긴 각각의 사연을 앞으로 계속 공개할 예정이다. 


우여곡절 끝에 준공된 리비교는 통행금지 7년만인 오는 7일 오후  2시 김경일 시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개통식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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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