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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바람 잘 날 없는 목진혁 파주시의원… 이번엔 가족 운영 승마장 수사 의뢰

시민단체로부터 ‘황제수영’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잇따라 경찰에 진정, 고발된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이 이번에는 가족이 운영하는 승마장 보조금과 관련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 




 승마장은 목 의원의 어머니 외 2명이 공동대표로 돼 있으며, 2021년 파주시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체험 승마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파주시 조사 결과 법원 직천리의 한 승마장은 체험하지 않은 사람을 체험한 것처럼 인원수를 부풀려 보조금 1천312만 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파주시는 이에 따라 보조금 1천312만 원을 회수하고, 제재 부과금 6천5백만 원 부여, 5년 동안 파주시 보조사업 수행 참여 배제 조처를 했다.


 이에 앞서 ‘파주시장 주민소환추진위원회’ 김형돈 위원장은 승마장 운영과 관련 “승마장 대표인 목 의원이 7대 의원 시절에 파주시농업기술센터 예산을 의결하고 감시하는 도시산업위 소속으로 활동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도 도시산업위 회의록을 보면 농업기술센터 ‘말’ 산업 관련 예산, 행정사무감사 등을 다루는 회의에 10회 참석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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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