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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2년 특용작물분야 기술보급사업 신청 접수

파주시(시장 최종환)는 오는 128일까지 ‘2022년 특용작물분야 기술보급사업신청을 받는다.

 

 이번 특용작물분야 기술보급사업은 친환경 파주개성인삼 재배단지 육성 인삼재배지 폐차광막 수거 지원 인삼 신품종 시범단지 조성 인삼 재배지 객토 지원 약용작물 안정생산 시범 사업 등 총 5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48,500만원이 투입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나 단체는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또는 파주시 스마트농업과 및 농업인상담실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윤순근 스마트농업과장은 사업타당성 검토와 선정 심의과정을 거쳐 2월부터 사업별로 추진할 계획이다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용작물분야 기술보급사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스마트농업과 한방약초팀(031-940-4815)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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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