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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겨울방학 학원시설 특별방역 점검 실시

파주시(시장 최종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학원·교습소 10곳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학원시설 특별방역 점검10일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교육청, 파주교육지원청, 시 담당자 등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겨울방학 기간 중 학원·교습소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을 방지하고 학원·교습소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합동점검에서는 방역 수 게시 여부 출입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 안심콜) 시설 내 환기·소독 마스크 착 등을 세밀히 확인하고, 관계자들의 철저한 방역관리를 당부했다. 그동안 방역 강화 조치에 따른 꾸준한 안내와 계도 조치로 이번 점검시 방역수칙 위반사항은 없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수강생이 집중되는 겨울방학 중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주시기를 바란다앞으로도 학원·교습소의 방역실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의 시설도 지속 점검해 안전한 학습 환경이 조성되도록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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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