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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파주장단콩 상표 사용 신청하세요!



파주시(시장 최종환)가 파주장단콩 상표 사용 신청을 121일까지 접수한다.

 

 이는 대한민국 대표 농산물 중 하나인 파주장단콩의 소비 확대를 위한 것으로, 파주장단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음식업 및 가공업 등을 운영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파주장단콩 전문점으로 지정되면 파주장단콩 상표 사용이 가능하다.

 

 현재 전문점으로 지정된 업체는 전국 107곳으로 2021년에 42곳이 갱신됐고, 21곳이 신규로 선정됐다.

 

 상반기 파주장단콩 상표 사용 신청 대상은 2022년 상반기 인증 기간이 만료되는 44곳과 파주장단콩 상표 사용, 전문점 지정을 희망하는 신규 신청 업체다. 상표 사용권은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상반기 파주장단콩 상표사용 인증서는 신청서류 검토와 농정심의회 후 2월 중 발급될 예정이다.

 

 전문점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는 파주장단콩을 원료로 해당 품목의 생산유통 과정에서의 품질 과정을 철저히 해야 하며, 파주장단콩을 사용하지 않거나 관리 소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수하는 등의 조항을 지켜야 한다.

 

 파주장단콩 상표 사용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 품질관리 및 리콜 준수 각서 파주장단콩을 구입한 내역이 포함된 원료곡 수급 계획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양식은 파주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새소식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이메일 혹은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농업기술센터 스마트농업과 식량작물팀(031-940-457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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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