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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재판부 “피해자가 합의할 것 같지 않다.” 변론 종결

제주도 전지 훈련 중 자신이 관리하는 선수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쳐 준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전 파주시청 육상부 김 아무개 코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부장판사 배형원)는 이날 피고인과 검사 측의 항소 이유를 듣고 재판을 진행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재판 기일 조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11월 29일 제출한 의견서에 합의금 2,000만 원을 반환하는 등 합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며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1심 형량이 적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아무개 전 코치는 최후진술에서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아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 부끄럽지 않고 떳떳한 아빠로 돌아가길 약속하겠다. 피해자님께도 제 힘으로 꼭 사죄하고 싶다. 정말 죄송하다. 더이상 상처와 아픔이 아닌 앞으로 행복만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 자리를 빌어 뉘우치고 반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전 파주시청 육상부 김 아무개 코치는 2021년 3월 6일 제주도 전지훈련 중 자신의 감독하에 있는 피해자 등 일행과 숙소인 호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이 나가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도 옷을 벗은 채로 강간을 시도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달려온 동료가 호텔 방문을 두드리는데도 멈추지 않고 피해자를 붙잡고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등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항소했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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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추벌 이계순 『나는 포주다』 발간 『나는 포주다』의 저자 이계순은 책머리에서 “나는 포주다. 나는 포주라는 걸 자랑스러워한 적은 없지만 결코 수치스러워한 적도 없다. 먹고 살려다 보니, 자식들 키우려다 보니,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 뿐이다. 이 삶을 선택한 것에 대해 후회도, 아쉬움도 남지 않는다. 어떤 삶이든 한번 결정되면 어떤 경우에도 바꿀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달아가면서, 나의 뒤안길을 되돌아본다.” 라며 회고했다. 이계순은 1953년 춘천에서 태어났다. 이계순은 춘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날 처음 만난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고 어린 나이에 임신까지 했다. 그리고 결혼해서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낳아 길렀다. 연애 당시 복싱 특기생으로 대학에 합격했던 남자친구는 대학도, 가정 생활도 포기한 채 밖으로만 돌다가 건달 세계로 들어가 평생 아내를 힘들게 했다. 그런 과정에서 남편 부하로 있던 한 건달의 도움을 받아 포주라는 직업을 알게 됐다. 이계순은 자서전을 쓰게 된 이유를 이렇게 적었다. “우리한테 범법자라는 프레임을 씌운 채 인간 대우를 안 하는 김경일 파주시장에게 너무 분하고 원통하고 억울해서다. 김경일 시장은 포주와 종사자들의 삶을 들여다본 적도 없으면서, 권력만 쥐고 휘두르며, 공권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