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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조인연 의원 “최종환 시장도 말 못할 가정사 있을 겁니다.”

“최종환 시장님, 비판의 내용과 범위를 떠나 공인으로서 비판받는 것은 숙명이 아니겠습니까?” 파주시의회 국민의힘 조인연 부의장이 9일 열린 제227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의에 앞서 한 말이다. 조 부의장의 이런 발언은 같은 당 최창호 의원이 최종환 시장에게 최근 시사저널의 가정폭력 의혹 제기에 대한 사실관계를 질의한 직후 나왔다.



 취재진이 발언에 대해 물었다. 조 부의장은 뜻밖의 가정사를 얘기했다. 딸 아이가 중학교 때 정신치료를 받았으며, 아내도 질병을 앓고 있다는 것이다. 아내는 결혼 전부터 난치병인 ‘재생불량성 빈혈’을 앓았으며, 암 수술을 두 번이나 받았다. 그 때문에 890g 미숙아로 태어난 딸 아이는 친구들로부터 늘 놀림감이었고 왕따 취급을 당했다. 더욱이 아버지가 시의원이라는 사실은 아이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래서 아이는 결국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다고 어려운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조인연 부의장은 누구나 가정사에 아픔이 있고 최종환 시장도 가장으로서 말 못할 사연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공인으로서 비판받는 것은 숙명이 아니겠습니까?”라는 말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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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