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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1년 귀농창업 스타트업 교육생 모집

파주시는 귀농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 사업 발굴, 일자리 창출 등 창업역량 강화를 위해 귀농창업 스타트업 교육생을 오는 19일까지 모집한다.

 

 교육기간은 오는 33일부터 426일까지며, 매주 월, 수요일(16회차)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교육은 귀농창업의 이해, 농업경영 회계, 정책자금 활용하기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교육 대상자는 201611일 이후 귀농자로 신규농업인(귀농인) 기본교육 또는 현장실습교육 이수자, 농촌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업으로 전업하는 자, 농업에 종사하면서 가공·제조·유통업 및 농촌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해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우선으로 선정한다

 

 또한 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귀농창업 계획 발표 및 평가를 통해 귀농창업 기반조성에 필요한 창업실행비 각 750만원을 2개소에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에 참여를 원하는 신규농업인(귀농인)은 파주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파주시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031-940-520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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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성, 시의원 뱃지 3년여 만에 조례 첫 발의... 그러나”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박신성 파주시의원이 의정활동 3년이 다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아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은 지 두 달여 만에 첫 조례를 발의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오창식, 손형배, 목진혁 의원이 찬성한 일부 개정조례안이 상위 법령의 순서 변경일 뿐이어서 시민 여론을 의식한 건수 채우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박신성 의원은 오는 7일 열리는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두 건을 발의했다. 이 중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6년 바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금연지도원의 자격 등)를 제16조의5로 순서만 바꾸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파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시민의 권익과 불편을 해소하는 조례가 아닌 단순히 조문의 순서만 바꾸는 내용을 굳이 시의원이 대표 발의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개정안은 집행부 담당부서가 간단하게 개정안을 제출하면 될 일이다. 혹시 집행부가 제공한 이른바 ‘던지기 조례’ 아닌가? 내용도 없는 조례를 대표 발의할 정신이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