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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옥외광고물 추락 방지 훈련 실시


파주시는 지난 3일 교하 중심상가에서 옥외광고물 추락 방지 훈련을 실시했다.

 

 이는 태풍 및 강풍 피해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간판 추락 예방을 위한 훈련이다.

 

 훈련에는 김찬호 파주시 도시경관과장을 비롯한 8명의 파주시 직원과 파주시광고협회 회원 2명이 참여했다.

 

 이날 간판추락 상황접수 후 신속히 현장에 투입 추락위험지역 통제라인 설정 안전이 확보된 보행로확보 추락위험 간판제거 및 안전로프 등으로 응급조치작업 보수 보강 작업 등을 훈련했다.

 

 시는 앞으로도 옥외광고물 추락방지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옥외광고물 담당자들의 초기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김찬호 파주시 도시경관과장은 최근의 이상 기후 등의 요인으로 자연재해가 발생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라며 항상 기상청의 예보를 주시해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재난상황에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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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