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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귀정 짓밟힌 그 골목... 지금도 숨이 막힐 것 같아”


파주여성민우회 윤숙희 대표가 파주 금촌에 있는 현장사진연구소 사무실을 찾았다. 어린 시절 헤어진 두명의 동생을 찾으려고 미국에 보낼 영상 메시지를 촬영하기 위해서였다.

 

 현장사진연구소에 들어선 윤 대표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창문 쪽 흑백사진을 응시했다. 사진에는 1991525일 경찰의 토끼몰이식 진압에 짓밟혀 서울 을지로 골목에서 숨진 성균관대 김귀정 학생의 영정을 들고 있는 학생의 모습이 있었다.

 

 윤숙희 대표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자신도 김귀정 열사와 그 골목에 함께 있었다고 한다. 당시 그 죽음의 골목은 지금도 숨을 쉴 수 없는 트라우마가 됐다고 한다.

 

 윤 대표의 가슴을 먹먹하게 한 그 사진은, 성균관대 김귀정 열사의 동문인 파주시민참여연대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강봉구 상임대표가 내년 고 김귀정 열사 30주기 추모식 준비를 위해 현장사진연구소에 요청한 1991년 당시 민주화운동 사진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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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